: 친환경 전기충전식 차량의 사용
: 노후 (디젤)차량의 운행 제한
: 에너지소비효율 고위등급(1,2등급) 제품의 사용
: 비파괴검사 수행에 수반되는 부산물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
: 소모품 및 일회성 비품 사용의 제한
: 친환경(녹색) 인증제품의 점진적인 사용 확대
: 플라스틱류 제품의 사용 제한 및 재활용
: 친환경 비파괴검사 기술의 개발 및 특허 취득